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겨울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했으니 가스도 자동으로 깎이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운영 주체도, 신청 창구도 다른 별개의 제도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이 차이부터 정리하겠습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쓰는 주택용 도시가스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한부모·계층확인서 발급대상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