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했는데 국민연금 받을 나이는 아직 멀었다면, 그 사이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찾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 후 소득이 끊긴 사람들의 신청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깎인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신청했다가 평생 적은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어, 득과 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깎이고,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정리하겠습니다.먼저 내 정상 수급 나이부터조기수령을 따지려면 본인의 정상 수급 개시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