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억울하게 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냈더니 기초연금을 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도, 아예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깎이는 데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고, 설령 깎여도 최소한은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두 연금을 합치면 안 받는 것보다 항상 많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언제 얼마나 깎이는지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이고, 기준연금액은 1인 월 349,700원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작년보다 올라(선정기준액 8.3% 인상),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도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이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가 2026년 약 116만원까지 확대되고 부채는 전액 차감되는 등 공제가 넉넉해,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에 들어옵니다.
한 가지 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두 조건'을 동시에 넘어야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감액'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이 월 262,270원을 초과할 때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60만원 받더라도 A급여가 26만원이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50만원 정도 받는데 기초연금 깎이나요?"의 답은 대체로 '아니오'입니다. 52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계감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A급여'라는 낯선 말이 나오는데, 이건 국민연금 안에 들어 있는 소득재분배 성격의 금액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 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했을수록 커지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355)에서 본인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설령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의 최소 50%는 반드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깎이는 데도 바닥이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감액은 세 종류 — 연계·부부·소득역전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사유는 연계감액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 감액 종류 | 언제 적용되나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급여액 52.5만원 + A급여 26.2만원 동시 초과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 소득역전 방지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이 선정기준 초과 시 그 초과분 감액 |
부부감액은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자 20%씩 깎는 것으로, 2026년 부부 합산 약 559,520원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것인데 비판이 많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부부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가까운 분에게 적용됩니다.
아예 감액에서 빠지는 사람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아도 연계감액을 전혀 받지 않고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액수와 관계없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일시금 수령자 등 일부 예외). 직역연금은 별도의 노후 보장 체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억할 것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깎이더라도 최소 50%는 보장되며, 두 연금을 합한 금액은 기초연금만 받는 것보다 언제나 많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감액 여부가 궁금하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거나,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감액 기준·부부감액 축소 일정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기초연금액과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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