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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간주 부양비 폐지로 탈락했던 분도 다시 (1종·2종 차이)

혜택지기_ 2026. 5. 11. 20:02
의료급여 1종 vs 2종 본인부담 비교표— 1차 외래 둘 다 1,000원, 1종은 2·3차 외래 1,500~2,000원·입원 무료, 2종은 외래 15%·입원 10%(2026년 인하), 약국 500원, 본인부담 상한 1종 5만원·2종 연 80만원, 2026년 간주 부양비 폐지
의료급여 1종 vs 2종 본인부담 비교 — 1차 외래 둘 다 1,000원, 1종은 2·3차 외래 1,500~2,000원·입원 무료, 2종은 외래 15%·입원 10%(2026년 인하), 약국 500원, 본인부담 상한 1종 5만원·2종 연 80만원, 2026년 간주 부양비 폐지

 

2026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간주 부양비 폐지로 탈락했던 분도 다시 (1종·2종 차이)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병원비를 거의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에는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수급 탈락의 흔한 원인이던 '간주 부양비'가 26년 만에 폐지된 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 때문에 떨어졌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6년 핵심 변화 — 간주 부양비 폐지

간주 부양비는 실제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부양의무자(주로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줄 것으로 '간주'해 그 가상의 금액을 신청자의 소득에 더하던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실제 소득이 선정 기준에 못 미쳐도, 연락이 끊긴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가 부양비로 더해지면 기준을 넘겨 탈락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항목이 사라져, 본인의 실제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정받게 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일부 유지됩니다.

 

과거에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1종과 2종, 무엇이 다른가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본인부담 수준이 다릅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암 등) 등록자, 국가유공자 같은 타법적용자가 해당합니다.

 

2종은 의료급여 대상이지만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가 주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1종인지 2 종인지에 따라 병원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급자가 되면 먼저 본인 종별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병원비를 얼마나 내나

외래는 동네 의원·보건소 같은 1차 기관에서 두 종 모두 1,000원입니다.

 

1종은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으로 정액이고 입원은 무료입니다.

 

2종은 2·3차 외래에서 진료비의 15%를 부담하지만, 입원 본인부담이 2026년에 15%에서 10%로 인하됐습니다.

 

약국은 두 종 모두 처방당 500원입니다. 정신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률도 5%에서 2%로 낮아졌습니다. 부담을 더 덜어주는 장치로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1종은 일정 기간 본인부담이 5만원, 2종은 연 8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상한 적용 단위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시점에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는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큰 수술·입원이 필요한 가구일수록 체감이 특히 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보통 진료비의 20%가량을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1종은 입원이 무료이고 2종도 10%만 내므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병원은 단계 순서대로 — 안 지키면 전액 본인부담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1차(의원·보건소)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해야 합니다.

 

2차로 가려면 1차에서, 3차로 가려면 2차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이나 치과·한방·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한 가지 더,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을 정액이 아닌 30% 정률로 적용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나 중증질환자, 임산부 등 꼭 자주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자격 확인과 신청

의료급여는 별도 제도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의 한 갈래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월 102만여 원, 4인 가구는 월 259만여 원 안팎이 기준선인데, 이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신분증·통장 사본·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안에 수급자 결정이 통보됩니다.

 

아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부담률·소득 기준·상한액은 연도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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