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근로장려금,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 맞벌이 최대 330만원 (소득 기준 완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주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 매년 5월에 챙겨야 하는데, 핵심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신청분은 2025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신청해야 받는다 — 일정부터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신청하면 9월 말경 전액을 받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산정된 금액에서 10%가 깎여서 지급됩니다. 늦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가능하면 5월 안에 끝내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소득 기준 — 맞벌이가 4,400만원으로 완화
2025년 한 해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상한 아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285만원·330만원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가구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가 있어도 그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재산 기준 —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출 같은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니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또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므로,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변호사·의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사업소득자나,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뭐가 다른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5월) 대신 반기 신청(3월·9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예상액의 일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므로 더 빨리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5월 정기 신청만 됩니다. 프리랜서나 배달·플랫폼 노동자처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반기 신청이 안 되니 5월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가장 빠른 길은 홈택스(hometax.go.kr)입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르고, 안내 대상자는 안내문 번호를, 미대상자는 직접입력으로 신청한 뒤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넣으면 끝입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안내 대상자는 ARS(☎ 1544-9944)로도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해두면 이후 2년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접수되니, 매년 깜빡할 걱정이 있다면 동의해두는 편이 편합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도 한 번에 신청됩니다.
따로 챙길 필요 없이 5월에 같이 처리하면 되고, 맞벌이에 자녀가 둘이라면 합쳐서 수백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지원은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둘째,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데 소득이 너무 적어도 장려금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늘수록 장려금도 함께 오르고, 어느 구간에서 최대가 된 뒤, 그보다 소득이 많아지면 다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낮으면 오히려 적게 받기도 합니다.
일부러 소득을 조절할 필요는 없지만, "왜 생각보다 적게 나오지?" 싶을 때 이 점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신청 기간·금액 기준은 연도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hometax.go.kr)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생활·에너지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한부모가족 지원금 — 소득 기준 완화, 작년에 탈락했다면 다시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1) | 2026.05.18 |
|---|---|
| 2026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간주 부양비 폐지로 탈락했던 분도 다시 (1종·2종 차이) (0) | 2026.05.11 |
| 통신요금 감면, 신청 안 하면 매달 손해 — 대상별 월 최대 33,500원 (2026년) (0) | 2026.05.05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안 돼도 주거·교육은 받는다 — 2026 4대 급여 총정리 (0) | 2026.05.04 |
| 기초연금, 자녀가 잘 살아도 받는다 — 2026 단독 247만원 이하면 월 최대 34만 9,700원 (0) | 2026.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