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자녀가 잘 살아도 받는다 — 2026 단독 247만원 이하면 월 최대 34만 9,700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노후 소득 지원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작년에 소득이 약간 초과해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소득이 아니라 오해입니다. "자식이 잘 사니까 나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죠.
그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자녀 소득은 보지 않는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기초생활보장처럼 자녀(부양의무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며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게 가장 흔하고 가장 아까운 손해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자녀가 먼저 챙겨 신청을 권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얼마 이하면 받고, 얼마를 받나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받는 금액은 월 최대 단독가구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한 사람당 20%씩 감액돼 합쳐서 약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는 부부 합산 기준(395만 2,000원)으로 봅니다.
참고로 흔히 듣는 "월 40만원"은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라, 일반적인 최대액은 34만원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액 근로·예금은 걱정 덜어도 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여러 공제가 들어가서, 일을 조금 하거나 예금이 약간 있어도 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약 116만원을 공제(2026년 112만→116만 상향)한 뒤 계산하고, 금융재산도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자동차는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고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해, 오래된 생계형 차량 때문에 탈락하던 문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겠지", "차가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즉 약 52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니,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생일 한 달 전' — 늦으면 소급이 없다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급 지급이 없으니 생신이 다가오면 미리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에 우선 지원할 수도 있으니, 노인일자리로 추가 소득을 함께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기초연금이라도 금액이 다른 이유
모든 수급자가 최대 34만 9,700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경우에 금액이 조정됩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은 일부 감액됩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 사람과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사람 사이에 수급액이 역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둘째, 앞서 설명한 대로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됩니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에 연동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옆집 어르신은 얼마 받던데 나는 왜 적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소득인정액·부부 여부·국민연금 수령액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2026년에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작년에 탈락한 분은 올해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초과였던 분이 올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영영 안 되는 게 아니니, 기준이 바뀌는 해에는 다시 확인해보세요.
선정기준액·지급액은 매년 조정되고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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