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 대상
-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2025년 대비 19만원 인상)
- ✔ 2026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월 약 33만원, 부부가구 월 약 53만원
- ✔ 만 65세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소급 지급 없음
- ✔ 신청: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주소지 관할 무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이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핵심 변경사항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19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64만 8천원 | 월 395만 2천원 |
| 근로소득 공제액 | 월 112만원 | 월 116만원 (+4만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공식 발표 (2026년 1월 2일)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연령 기준
-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
- • 2026년 신규 신청 가능자: 1961년생 생일이 지난 분부터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받는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재산도 포함한 환산 금액이에요.
본인의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받는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재산도 포함한 환산 금액이에요.
본인의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탈락 위험 요소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확인하세요.
-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적용 가능)
- • 고가의 아파트·토지 소유
- • 고급 자동차(대배기량 또는 고가 차량) 보유
- • 골프·콘도 회원권 등 고가 회원권 보유
- • 금융재산(예금·적금 등)이 많은 경우
⚠️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선정기준액이 19만원 인상됐으니 모의계산기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기준에 애매하게 걸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지급 금액
| 가구 유형 | 월 최대 지급액 | 비고 |
|---|---|---|
| 단독가구 | 약 33만원 | 물가 상승률 반영 |
| 부부가구 (각각) | 약 26만 4천원 | 부부 각 20% 감액 |
| 부부가구 (합산) | 약 53만원 | 부부 합산 기준 |
※ 2026년 정확한 최대 지급액은 매년 1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고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감액 적용 사례
-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령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게 되는 경우 차액만큼 감액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가능 (현재 제도 개편 논의 중)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무관
💡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기초연금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 여부 결정 (약 30일 소요)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③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및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신청
신청 시기가 중요한 이유
⚠️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없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시: 1961년 4월생이라면 →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예시: 1961년 4월생이라면 →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천원)이 적용됩니다. - Q.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도 영향을 미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공식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공식 발표 (2026.1.2): mohw.go.kr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nps.or.kr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nps.or.kr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어르신도 올해 다시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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