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세대원이 있는 가구 대상
-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 가능
-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4인 이상 가구 기준 약 73만원 수준
- ✔ 2025년도분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사용기간 ~2026년 5월 25일)
- ✔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겨울 난방비, 여름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저소득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3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것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로, 사용기간은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2026년 하절기~2027년 동절기분)는 매년 패턴상 2026년 6월경 신청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식 공고 즉시 본 글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법적 근거는 에너지법 제2조입니다.
-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 사용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 지급 방식: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740
- • 공식 홈페이지: energyv.or.kr
신청 자격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아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여야 합니다.
- • 생계급여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 2. 취약계층 세대원 — 아래 중 한 명 이상 포함
| 구분 | 기준 |
|---|---|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세 미만)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기준)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지원 금액 (2025년도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5년도 기준이며, 2026년도 금액은 공고 시 업데이트됩니다.
| 가구원 수 | 연간 지원 총액 (2025년도 기준) |
|---|---|
| 1인 가구 | 약 49만 2천원 |
| 2인 가구 | 약 59만 2천원 |
| 3인 가구 | 약 66만 2천원 |
| 4인 이상 가구 | 약 73만 2천원 |
※ 위 금액은 연간 총액이며 월별 지급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도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 출처: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 2025년도 기준
기존에는 동절기·하절기 바우처가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5년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에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① 요금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게 적합합니다. 최근 요금 고지서를 주민센터에 가져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②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LPG·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나 직접 카드로 결제를 원하는 가구에 적합합니다.
- • 등유·LPG·연탄: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카드로 직접 구매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 전기: 한국전력공사 ☎ 123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
- • 도시가스: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 또는 ARS·온라인으로 카드 결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최근 요금 고지서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및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존 수급자 중 가구원 변동·주소 이전 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단,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친척·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모의 진단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의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energyv.or.kr → 모의진단 메뉴
- • 복지로 자가진단: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노인 세대원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취약계층 세대원(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Q.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함께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 1~2주 소요됩니다. - Q. 이사를 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이사한 경우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Q.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740
복지로 상담센터: ☎ 1544-9844
법적 근거: 에너지법 제2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라면 신청 공고가 나오는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공고가 나오는 대로 본 글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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