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 →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
- ✔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선정
- ✔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월 약 82만원 이하)
- ✔ 재산이 있어도 공제 후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 — 포기하지 말고 문의
-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생계가 어렵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인해보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새롭게 약 4만 명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공제 후 기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가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2026년 649만 4,738원으로 약 40만원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공식 발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2026년 649만 4,738원으로 약 40만원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공식 발표)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이하 | 월 82만 556원 이하 | 월 207만 8,316원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월 102만 5,695원 이하 | 월 259만 7,920원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월 123만 834원 이하 | 월 311만 7,504원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월 128만 2,119원 이하 | 월 324만 7,400원 이하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공식 발표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급여별로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1인 가구)이라면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1인 가구)이라면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
| 급여 종류 |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과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매월 20일 입금) |
| 의료급여 | 급여 대상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외래·입원·약제비 등 포함 |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월세 지원 (서울 1인 가구 최대 36만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지원 |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평균 6% 인상, 학교급별 차등), 교과서·부교재비·입학금 등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6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34세 이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소득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모의계산기 활용: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소득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모의계산기 활용: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적용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장애인·한부모 등이 있으면 완화) |
| 의료급여 | 적용 (단, 일부 완화 기준 있음) |
| 주거급여 | 미적용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됨) |
| 교육급여 | 미적용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됨) |
⚠️ 자녀가 고소득자라서 생계·의료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시 60일 이내)
- 수급자 선정 통보 후 급여 지급 시작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및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필수 구비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통장 사본
-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기타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 직권 신청 제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직접 발굴해 본인 동의를 얻어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직접 발굴해 본인 동의를 얻어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집이 있어도 공제 후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 Q.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신청 못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 공제 후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월급을 받아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세요. - Q. 자녀가 돈을 잘 버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소득과 무관합니다.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일부 완화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공식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공식 안내: moh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easylaw.go.kr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신청: 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2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easylaw.go.kr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신청: 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21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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