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출산 혜택

2026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부부 합산 7천만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혜택지기_ 2026. 5. 9. 23:59
2026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부부 합산 7천만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2026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부부 합산 7천만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2026년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목) ~ 5월 31일(일)
  •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자녀 3명이면 최대 300만원
  • 근로장려금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별도 심사 가능
  • 신청: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앱, ARS ☎ 1544-9944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높아서 못 받는다"고 포기한 분들도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31일까지이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환급형 세금 지원 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신청분은 2025년(귀속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이하)

2026년 핵심 일정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목) ~ 5월 31일(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5% 감액)
  • 정기 신청 지급일: 2026년 9월 말 예정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핵심 차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근로장려금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자녀 요건

  •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일시적 별거 예외 인정)

2.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소득)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
홑벌이가구 부부 합산 연 4,000만원 미만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미만 최대 100만원

※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 (nts.go.kr), 토스뱅크 공식 안내 (2025년 귀속 기준)

💡 맞벌이 가구는 꼭 확인하세요
맞벌이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연봉이 각각 3,500만원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4,400만원)보다 훨씬 넓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범위: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유가증권·자동차 등
  • 부채(대출)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지급액 계산 방법

소득 구간에 따라 자녀 1명당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수에 비례해 지급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홑벌이가구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소득 구간 자녀 1명당 지급액
2,100만원 미만 100만원 (최대)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100만원 - (총소득 - 2,100만원) × 50/4,900만원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소득 구간 자녀 1명당 지급액
2,500만원 미만 100만원 (최대)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100만원 - (총소득 - 2,500만원) × 50/4,500만원
💡 자녀 수별 최대 지급액 예시 (소득 기준 이하 가구)
자녀 1명 → 최대 100만원 / 자녀 2명 → 최대 200만원 / 자녀 3명 → 최대 300만원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 →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① 홈택스 (가장 빠름)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3. 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에서 자녀 정보 입력
  4.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완료

② 모바일 손택스 앱

  1.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③ ARS 전화 신청

  •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에 한해 이용 가능

④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12월 1일 (5% 감액)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감액폭이 5%로 작아 기한 후 신청도 비교적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동일 메뉴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을 독립적으로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맞벌이 4,400만원 미만 맞벌이 7,000만원 미만
자녀 요건 없음 18세 미만 자녀 필수
반기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 불가 (5월 정기만)
기한 후 감액 10% 감액 5% 감액

자주 묻는 질문

  • Q. 소득이 7천만원에 가깝습니다.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소득이 높아도 자녀가 많으면 의미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이혼·별거 중인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와 자녀 부양 요건은 국세청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세요.
  • Q.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어도 5월 정기 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사업소득자는 제외됩니다.
  • Q.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2년간 자동 신청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 Q. 근로장려금은 탈락했는데 자녀장려금도 탈락하나요?
    각각 별도로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더 넓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장려금도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가?
 
2025년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가?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했는가?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했는가?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했는가?

📎 공식 참고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 nts.go.kr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ARS 신청: ☎ 1544-9944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이하

2026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지금 홈택스(hometax.go.kr)에서 10분이면 신청 완료됩니다.

소개 문의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고지
© 2026 혜택노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