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보전
- 2026년 최초 10시간 단축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 상한 160만원
- 육아휴직과 합산 최대 2년 사용 가능 (단독 최대 1년)
-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일을 쉬기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만큼 줄어드는 소득을 고용보험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6년에는 급여 상한이 인상되어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조건, 급여 계산 방법,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단축된 만큼의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일하면서 근로시간만 줄임
📅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 단축된 소득 일부를 급여로 보전
📋 최대 1년 (육아휴직과 합산 2년)
육아휴직
🚫 완전히 업무를 중단
📅 전일 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 통상임금의 80~100%를 급여로 지급
📋 최대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연령이 만 12세까지로, 육아휴직(만 8세 이하)보다 더 넓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로시간 단축 기간: 30일 이상 단축을 사업주로부터 허용받은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단축 시작일 이전 합산 180일 이상
- 근로시간 범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면 안 됩니다.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도 불가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급여 지급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한 시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됩니다.
| 구간 | 지급 비율 | 2026년 상한액 | 하한액 |
|---|---|---|---|
| 최초 단축 10시간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나머지 단축 시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2026년 3월 15일 기준)
📌 2026년 변경사항
최초 단축 10시간 급여 상한이 2025년 220만원에서 2026년 2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나머지 단축 급여 상한도 2025년 150만원에서 2026년 1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기준)
최초 단축 10시간 급여 상한이 2025년 220만원에서 2026년 2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나머지 단축 급여 상한도 2025년 150만원에서 2026년 1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기준)
급여 계산 방법 및 예시
계산 공식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A,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을 B라고 할 때
- 단축 시간 = A - B
-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 (10/A) × 100%
- 나머지 단축 시간 → 통상임금 × (나머지 시간/A) × 80%
계산 예시 (주 40시간 → 주 25시간 단축,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급여 계산 예시
단축 전 근로시간 주 4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주 25시간
총 단축 시간 15시간
최초 10시간 급여 (통상임금 100%) 300만원 × (10/40) = 75만원
나머지 5시간 급여 (통상임금 80%) 300만원 × (5/40) × 80% = 30만원
월 단축급여 합계 약 105만원
💡 실제 급여는 고용24 모의계산기(work24.go.kr)에서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 단독 사용: 최대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추가 사용 가능 → 최대 2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합산)
- 분할 사용 가능 (1회 최소 1개월 이상)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 최대 1년 6개월 동안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신청 → 고용보험 신청 순서
1단계: 회사에 신청
-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 신청서에 자녀 정보,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단축 후 근무시간 등 기재
2단계: 고용보험 급여 신청
-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 가능
- 고용24(work24.go.kr) 접속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 매월 단위로 신청 (해당 월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준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사업주 발급)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해당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 단축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 주 15시간 이상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월 150만원 이상 받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공식 참고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easylaw.go.kr
고용24 단축급여 모의계산기: work24.go.kr
정부24 신청 안내: gov.kr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24 단축급여 모의계산기: work24.go.kr
정부24 신청 안내: gov.kr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완전히 일을 멈추지 않고도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활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과 합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축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하고,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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