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병원비 걱정이 크게 줄지만, 같은 수급자라도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실제 내는 돈이 꽤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병원에서 얼마를 내는지 모르면 안 내도 될 돈을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게다가 2026년에는 수급 자격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도 생겼습니다. 1종과 2종이 어떻게 갈리고, 외래·입원·약국에서 각각 얼마를 내는지 정리하겠습니다.1종과 2종은 어떻게 갈리나두 종의 구분은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가구의 근로 능력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로, 노인·중증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가 해당합니다. 2종은 가구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1종의 병원비 부담이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