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갈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처럼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인데, 다른 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넉넉해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올라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함께 확대됐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주거급여는 사는 형태에 따라 받는 내용이 완전히 갈리니, 그 구분부터 짚겠습니다.
누가 받나 —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23만원, 4인 가구는 약 311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알아둬야 합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2018년부터 폐지돼,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만으로 판정합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부동산·전세보증금·금융자산이 반영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대부분 가액의 100%가 월소득으로 환산돼,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은 예외).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 공제가 있어,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낮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헷갈리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남의 집에 살면 — 임차급여(월세 지원)
월세나 전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 등)·4급지(그 외)로 나뉘고, 같은 가구원 수라도 급지가 높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2026년 서울 1급지 기준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월 상한 |
|---|---|
| 1인 | 약 36.9만원 |
| 2인 | 약 41.4만원 |
| 3인 | 약 49.8만원 |
| 4인 | 약 57.7만원 |
| 6인 | 약 70.7만원 |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 상한이 36.9만원이라고 모두가 그 금액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생겨 그만큼 차감됩니다.
즉 기준임대료는 '상한'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또 2·3·4급지는 서울보다 상한이 낮으니, 본인 지역 급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집에 살면 — 수선유지급여(수리비)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주택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집의 노후도를 평가해 보수 범위를 셋으로 나누는데, 경보수는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는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는 1,60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합니다.
도배·장판 수준이면 경보수, 창호·난방 교체 같은 큰 공사면 대보수로 가는 식입니다. 지원 비율도 소득에 따라 갈려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수선비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0~48%면 80%를 지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고쳐주는 것이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급자라도 월세 사는 사람과 내 집 사는 사람이 받는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지급일과 놓치기 쉬운 점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뒤부터 지급되니, 첫 입금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면 지급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주거비로 쓰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새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4급지에서 서울로 이사하면 지원액이 늘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자료가 필요하고, 임차가구는 계약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더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기준임대료·수선비와 지급 방식은 연도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본인 가구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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