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으면 자동차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이동을 위한 필수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차량 구입부터 운행까지 여러 비용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세금 면제 같은 큰 혜택은 중증장애인만 받고, 경증장애인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나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고 헛걸음하기 쉽습니다. 항목별로 누가 받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중증만 받는 것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가장 큰 혜택은 세금 면제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차를 사면,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명의입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는 물론, 같은 세대에 사는 직계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못해도 가족이 대신 운전하는 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증장애인은 차를 살 때 출고가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면제받은 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팔거나, 공동명의 가족이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됐던 취득세가 도로 추징됩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지만, 단순 변심으로 차를 바꾸려다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으니 1년은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합니다.
경증도 받는 것 — 통행료·주차·LPG
세금 면제는 중증만 받지만, 다음 세 가지는 경증장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고 전용 감면 단말기나 복지카드를 쓰면 됩니다. 단,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감면은 장애인이 그 차에 실제로 타고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차만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 장애인 본인이 탑승해야 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요금 50~100% 할인입니다. 장애인 표지를 단 차량이 대상이고, 지자체마다 할인율이 다릅니다.
셋째, LPG 차량 구입·사용이 허용됩니다. 본인이나 동거 가족 명의로 LPG 연료 차를 운행할 수 있어 연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 혜택 항목 | 중증 | 경증 |
|---|---|---|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O | X |
| 개별소비세 면제(최대 500만원) | O | X |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O | O |
| 공영주차장 50~100% 할인 | O | O |
| LPG 차량 사용 | O | O |
※ 경증·중증 구분과 항목은 2026년 기준이며, 세부 조건은 지자체·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세금 감면은 차량을 등록하는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합니다. 감면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면 가족관계 서류)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한국도로공사(www.ex.co.kr)나 주민센터에서 감면 단말기 등록을 하고, 주차 할인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표지는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뉘니, 발급 때 본인 상황에 맞는 종류를 받아야 합니다.
감면 대상·세율·적용 기한과 주차 할인율은 연도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면제는 차량 종류·명의·사용 목적 조건이 까다로우니, 차를 사기 전에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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