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5년간 90%, 안 받았으면 5년 치 돌려받기 (2026년)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면 소득세가 거의 0원에 가깝게 찍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연 200만원 한도)를 면제받는 제도인데,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입사할 때 몰라서 넘어간 청년이 많은데, 다행히 안 받았더라도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얼마를, 얼마 동안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한도는 과세기간(1년)당 2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제도에서 60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