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으면 자동차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이동을 위한 필수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차량 구입부터 운행까지 여러 비용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세금 면제 같은 큰 혜택은 중증장애인만 받고, 경증장애인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나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고 헛걸음하기 쉽습니다. 항목별로 누가 받는지 정리하겠습니다.중증만 받는 것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가장 큰 혜택은 세금 면제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차를 사면,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