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난 직후 몇 주는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온 가족의 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때 아빠(또는 배우자)가 유급으로 쉬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2025년 초 법이 크게 바뀌면서 2026년 현재 휴가가 20일로 늘고 사용 방식도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예전 기준만 알고 10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 받을 수 있는 걸 덜 쓰기 쉽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신청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무엇이 달라졌나2025년 2월 개정으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확대됐고,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두 배가 됐습니다. 둘째, 사용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늘었습니다. 셋째, 나눠 쓰는 횟수가 1회에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