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태어난 직후 몇 주는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온 가족의 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때 아빠(또는 배우자)가 유급으로 쉬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2025년 초 법이 크게 바뀌면서 2026년 현재 휴가가 20일로 늘고 사용 방식도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예전 기준만 알고 10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 받을 수 있는 걸 덜 쓰기 쉽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신청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2월 개정으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확대됐고,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두 배가 됐습니다.
둘째, 사용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늘었습니다.
셋째, 나눠 쓰는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네 번으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눈에 잘 안 띄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고 사업주가 '승인'해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근로자가 '고지'만 하면 회사 승인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사용 시점을 회사가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조심할 것 — 120일이 지나면 사라진다
유연해진 만큼 놓치기 쉬운 함정이 생겼습니다. 20일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소멸됩니다.
넉넉해 보이지만 나눠 쓰다 보면 뒤로 미루게 되는데, 마지막 조각의 종료일이 120일을 넘으면 그 일수는 못 씁니다. 예를 들어 앞서 10일을 쓰고 남은 10일을 나중에 몰아 쓰려다가는, 그 종료일이 120일을 넘겨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게 날짜 계산입니다. 2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실제로는 약 한 달에 걸쳐 20일을 쓰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휴직은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인데, 둘을 겹쳐 계획했다면 순서를 잘 짜야 합니다.
급여는 얼마나, 누가 주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전 기간 유급이고,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지급 주체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20일치 급여를 지원하고, 그 외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20일분을 부담합니다. 예전에는 고용보험 지원이 최초 5일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개정 후 20일 전체로 확대된 점이 큰 변화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약 168만원 수준으로 안내되는데, 통상임금이 이를 넘으면 초과분은 회사가 채워줘야 합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먼저 회사에 배우자 출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를 고지해 사용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와 회사가 발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서식은 고용24(work24.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확인서 발급 등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가 일수·급여 상한액·신청 요건은 법 개정과 매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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