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 2026년 기초급여액 월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 시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또는 복지로 온라인
근로 능력을 잃거나 크게 줄어든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 2026년부터 인상됩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이 월 349,700원으로 오르고, 선정기준액도 상향되어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핵심 변경사항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기초급여액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7,190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138만원 | 월 140만원 (+2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0만 8천원 | 월 224만원 (+3만 2천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공식 보도자료 (2026년 1월 6일)
신청 자격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인 사람
- •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
2. 장애 기준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말합니다.
- •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 장애인
- • 종전 장애등급 기준 2급 장애인
- •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중복 장애인 (3급 장애 +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3. 소득인정액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배우자 없음) | 월 140만원 이하 |
| 부부가구 (배우자 있음) | 월 224만원 이하 |
2026년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기초급여 (18세 ~ 65세 미만)
| 구분 | 2026년 금액 | 비고 |
|---|---|---|
| 단독가구 기준 | 월 349,700원 |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
| 부부가 모두 수령 시 | 월 279,760원 (각각) | 349,700원 × 80% |
※ 기초급여는 65세부터 동일 성격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에 안내를 받습니다.
② 부가급여 (18세 이상 전 연령)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목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대상 구분 | 2026년 부가급여액 |
|---|---|
|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월 90,000원 |
|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월 80,000원 |
| 65세 미만 차상위 초과자 | 월 30,000원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월 439,700원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월 80,000원 |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 월 40,000원 |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3월 15일 기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이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장애인연금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실시 (약 30일 이내)
- 수급 결정 통보 후 매월 20일 지급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및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인연금 신청
준비 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별도 재신청 없이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 시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탈락 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 실시
- • 수급 가능 예상 시 전화·서면·문자 등으로 안내
- • 신청: 탈락 통보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중단되나요?
기초급여는 65세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에 시군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 Q.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받는 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중복 수급 시 기초급여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Q. 경증장애인은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해당합니다. 단,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3급 단일 장애인도 앞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국정과제로 종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지급 대상 확대가 추진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확정 시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3월 15일 기준): easylaw.go.kr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 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법적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6조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가 월 349,700원으로 인상되고 선정기준액도 올라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없으니 대상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탈락 경험이 있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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