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총정리 (월 50만 원, 최대 5년·3,000만 원)

-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대상
- ✔ 월 50만원, 최대 60회차(약 5년) → 최대 3,000만원
-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제외 — 수급 중단 걱정 없음
- ✔ 자립정착금 별도 지급: 지자체별 1,000만원~2,000만원
-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가능
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나면 갑작스럽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 시기를 국가가 함께 버텨주는 제도입니다. 월 50만 원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어 최대 3,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보호종료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글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보호종료아동'이라고도 불리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또는 연장 시 최대 24세)가 되어 사회로 나온 청년을 가리킵니다.
보호종료 전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설 또는 위탁 종료 예정일 3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후 신청하면 그달부터 지급되지만, 미리 신청하면 보호종료 당월부터 바로 입금됩니다.
자립수당과 별도로, 보호가 종료된 해에 자립정착금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전국 기준 1,000만 원~2,000만 원 수준입니다.
- • 만 18세 이후 만기·연장 보호종료된 자
-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도 신청 가능
- • 보호 종료 해당 연도에만 신청 가능 — 이후 금액 인상분 소급 불가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이 자동 입금됩니다. 최대 60회 차(약 5년)까지 지급되며, 합산하면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주거·취업·심리·의료 등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으며, 자립지원정보포털(jaripon.ncrc.or.kr)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 자격 상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보호 유형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받은 자 |
| 보호 기간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받은 자 |
| 종료 연령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부터 60회차 적용) |
| 신청 기한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
※ 출처: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공식 안내 (mohw.go.kr), 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5.11 기준)
아래 상황에서 자립수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
• 주소지 미신고로 연락 두절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필수)
• 재보호조치가 개시된 경우 (재보호 종료 후 다시 신청 가능)
자립수당 + 자립정착금 비교
| 구분 | 자립수당 | 자립정착금 |
|---|---|---|
| 주관 | 보건복지부 (국비) | 지방자치단체 |
| 금액 | 월 50만원 | 1,000만원~2,000만원 (1회) |
| 지급 방식 | 매월 20일 자동 입금 | 보호종료 당해 연도 1회 일괄 지급 |
| 지급 기간 | 최대 60회차 (약 5년) | 1회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 소득 산정 | 기초보장 소득 산정 제외 | 지자체별 상이 |
| 신청처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아동·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② 방문 신청
-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③ 우편·팩스 신청
- •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가능 (제한 사유 증명 서류 첨부 필수)
필요 서류
- • 자립수당 신청서
- • 신분증
-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 보호종료 확인 서류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자주 묻는 질문
- Q. 알바나 취업 중이어도 수령할 수 있나요?
네, 자립수당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취업 중이거나 소득이 있어도 보호종료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립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Q. 5년이 지났는데 자립수당을 못 받았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 Q.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는 별개 지원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립정착금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수당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세요.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담 또는 면책 고지 확인 후 진행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ncrc.or.kr
자립지원정보포털(자립정보ON): jaripon.ncrc.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복지로 자립수당 신청: 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가 막막하더라도 국가 지원이 있습니다. 자립수당 월 50만 원을 최대 5년간 받으면 3,000만 원이 됩니다.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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