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 기준 폐지)
- ✔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응급호출기·게이트웨이 무료 설치
- ✔ "살려줘" 음성 인식 시 119 자동 신고 기능 탑재
- ✔ 노인 2인 가구·조손가구·취약 장애인 가구도 신청 가능
-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시거나 화재가 났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실까 봐 걱정되시나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댁내에 ICT 기반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응급 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혼자 사시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2008년 시작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독거노인·노인 2인 가구·조손가구 및 취약 장애인 가정에 화재·낙상·장시간 무활동 등을 감지하는 ICT 기반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신고가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핵심 정보
- • 주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설치 비용: 무료 (장비비·설치비·통신비 모두 무료)
- • 대상 확대: 2024년부터 독거노인 소득 기준 폐지
- • 실적: 2023년 기준 약 24만 가구 설치, 응급상황 15만 5천여 건 대응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2024년 대상자 확대 핵심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발표(2024년 4월)에 따라 혼자 사시는 노인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에 자격이 안 됐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보세요.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발표(2024년 4월)에 따라 혼자 사시는 노인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에 자격이 안 됐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대상자 확대)
① 독거노인
- • 만 65세 이상이면서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
- •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거자 유무·소득과 무관
- •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살고 있다면 신청 가능
② 노인 2인 가구
- • 만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면서
- • 한 명이 질환(당뇨·고혈압·뇌졸중·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 불편한 경우
- • 또는 모두 만 75세 이상인 경우
③ 조손가구
- •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 노인 1인 +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 노인 2인 +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④ 장애인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 중 기초자치단체장이 상시 보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외 대상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으로 전환되면 댁내 장비를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으로 전환되면 댁내 장비를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의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 대상으로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거주 노인은 별도 정책(예: 서울시 어르신돌봄서비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 대상으로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거주 노인은 별도 정책(예: 서울시 어르신돌봄서비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되는 장비 5가지
| 장비 | 기능 |
|---|---|
| 화재감지기 | 연기·열 감지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 냄비 태움 등 사고도 감지 |
| 활동량감지기 | 움직임을 측정해 일정 시간 활동이 없으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림 |
| 응급호출기 | 화장실·침실에 설치. 버튼 누르면 119 자동 신고. "살려줘" 음성 인식도 가능 |
| 레이더 센서 | 움직임·심박·호흡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알림 |
| 게이트웨이 (태블릿) | 모든 센서 신호를 통합 관리. 자동으로 119·응급관리요원·보호자에게 전송 |
💡 차세대 댁내 장비
2020년부터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차세대 댁내 장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응급호출, 자동 119 호출, 보호자 휴대폰 실시간 알림 등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2020년부터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차세대 댁내 장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응급호출, 자동 119 호출, 보호자 휴대폰 실시간 알림 등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실제 응급 대응 사례
2023년 한 해 동안 약 24만 가구에 장비가 설치되어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이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화재 자동 신고: 냄비를 태운 가스레인지 화재를 감지해 119 자동 호출
- • 화장실 낙상 발견: 활동 감지가 끊긴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구조
- • 음성 응급호출: 쓰러진 채로 "살려줘"라고 외친 음성 인식으로 119 호출
신청 방법
신청 가능자
- • 본인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
- • 가족 또는 보호자
-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응급관리요원
신청 절차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대상자 심사 — 자격 요건 및 위험도 확인
- 통신 환경 점검 — 인터넷·무선통신 환경 확인 (게이트웨이 작동 위해 필수)
- 장비 설치 — 응급관리요원이 가정 방문해 무료 설치
- 사용법 안내 — 응급호출 방법, 보호자 등록 등 안내
- 정기 점검 — 응급관리요원이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 및 장비 점검
제출 서류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 보호자 연락처 (응급 알림 받을 휴대폰 번호)
설치 시 확인할 점
- • 통신 환경: 게이트웨이가 외부 서버와 통신해야 하므로 인터넷·무선망이 안정적이어야 함. 사각지대가 있으면 정상 작동 어려움
- • 센서 위치: 화장실·침실 등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
- • 보호자 등록: 응급 알림을 받을 보호자(자녀 등) 휴대폰 번호 등록 필수
- • 사용법 숙지: 응급호출 버튼 위치, 음성 인식 사용법 등을 어르신께 충분히 설명
자주 묻는 질문
- Q. 정말 무료인가요?
네, 장비비·설치비·통신비 모두 무료입니다. 단,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Q. 응급 상황 시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네, 등록된 보호자 휴대폰으로 즉시 알림 문자가 전송됩니다. 119 신고와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통보되므로 멀리 사는 자녀도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Q. 이사를 가면 장비를 가져갈 수 있나요?
이사 시 수행기관(지역센터)에 신고하고 장비 이전 또는 재설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장비는 정부 자산이므로 임의로 이전·철거할 수 없습니다. -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이용 가능한가요?
네, 동시 이용 가능합니다. 두 서비스는 별개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ICT 장비로 24시간 자동 모니터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공식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도자료: mohw.go.kr
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gov.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119 안전신고센터 / 182 실종신고센터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gov.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119 안전신고센터 / 182 실종신고센터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화재·낙상·응급호출까지 24시간 자동 감지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응급관리요원이 직접 방문해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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