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대상, 소득 기준 없음
-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8,920원 ~ 247,800원 인상
- ✔ 1등급자 월 44회, 2등급자 월 40회 방문요양 이용 가능 (3시간 기준)
-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기초생활수급자 0%
-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longtermcare.or.kr, ☎ 1577-1000
부모님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워지신 상황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만 받으면 국가가 비용의 85%를 부담해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최대 24만 7,800원 인상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08년 시행된 사회보험 제도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자동 징수되며, 가입 자체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동으로 됩니다.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핵심 정보
- •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 2026년 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18,362원
-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longtermcare.or.kr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신청 자격 조건
대상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 무관)
- •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필수)
-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치매 (F00~F03), 알츠하이머병 (G30)
- • 뇌혈관질환 (I60~I69)
- • 파킨슨병 (G20~G23)
- • 풍후유증 (U23.4), 진전 (R25.1) 등
💡 대리 신청 가능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2025년 한도액 | 2026년 한도액 | 인상률 |
|---|---|---|---|
| 1등급 (최중증) | 2,306,400원 | 2,512,900원 | +8.95% |
| 2등급 (중증) | - | +20만원 이상 인상 | +11.89% |
| 3·4·5등급 | 2026년 공식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18,920원~ | |
| 인지지원등급 | 2026년 공식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18,920원~ |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5년 11월 4일), 20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발표
💡 방문요양 이용 횟수 확대 (3시간 기준)
1등급자: 2025년 월 41회 → 2026년 월 44회 (3회 증가)
2등급자: 2025년 월 37회 → 2026년 월 40회 (3회 증가)
1등급자: 2025년 월 41회 → 2026년 월 44회 (3회 증가)
2등급자: 2025년 월 37회 → 2026년 월 40회 (3회 증가)
장기요양 등급 종류
| 등급 | 상태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재가·시설급여 모두 가능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재가·시설급여 모두 가능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 도움 필요 | 재가급여 (시설은 조건부)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재가급여 |
| 5등급 | 치매 환자 (경증) | 재가급여 (조건부)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전용) |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급여 종류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가정 방문해 목욕 제공
- •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진료보조
- • 주·야간보호: 시설에 일정 시간 머무르며 돌봄 받음
-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에 머무르며 돌봄
- • 복지용구: 휠체어·전동침대·욕창매트리스 등 (연 한도 160만원)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 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수용)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 수용)
- • 원칙적으로 1·2등급만 입소 가능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요양 제공 시 현금 지급
본인부담금
| 대상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대상자 | 15% | 20% |
| 감경 대상자 | 6% 또는 9% | 8% 또는 12% |
| 기초생활수급자 | 0% (전액 면제) | 0% (전액 면제) |
⚠️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액 내에서 이용하면 등급별로 위 비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longtermcare.or.kr 온라인
- 방문 조사 — 14일 이내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5개 영역 52개 항목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는 필수, 65세 이상도 등급판정 전까지 제출
- 등급 판정 —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30일 이내 판정 결정
- 인정서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우편 또는 방문 수령
- 서비스 이용 — 인정서 도달 즉시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 서류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또는 longtermcare.or.kr 다운로드)
-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은 필수,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 자료 제출 전까지)
-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온라인 대리 신청 (자녀가 부모님 대신)
① longtermcare.or.kr 접속 → ② 자녀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③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인정신청 → ④ 부모님 정보 입력 후 제출
① longtermcare.or.kr 접속 → ② 자녀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③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인정신청 → ④ 부모님 정보 입력 후 제출
2026년 추가 변경사항
- • 가족휴가제 확대: 연 11일 → 12일
-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시간당 2,000원 가산, 1인당 일 최대 6,000원
-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 • 중증 수급자 방문간호: 최초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 •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추진
- • 통합돌봄법 시행: 2026년 3월부터 거동 불편 등급자 대상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확대
자주 묻는 질문
- Q. 등급 판정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상태가 악화되면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 Q. 요양원 입소와 요양병원 입원의 차이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요양원은 등급 판정이 필수, 요양병원은 등급 판정 없이 입원 가능합니다. - Q.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longtermcare.or.kr에서 인터넷·앱으로도 가능합니다. - Q. 병원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 병원은 등급 신청이 어렵지만, 요양병원은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퇴원 후 3개월은 기다려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공식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2025.11.4): 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3.15 기준): easylaw.go.kr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3.15 기준): easylaw.go.kr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 월 한도액이 최대 24만 7,800원 인상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30일 이내 결정되니, 부모님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미루지 말고 longtermcare.or.kr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세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