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장애인복지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혼자 하기 힘든 일상을 돕는 활동지원사 (2026년)

중증 장애가 있으면 씻고 먹고 이동하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혼자 해내기 어렵고, 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쏠리기 쉽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이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활동·가사·이동을 돕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장애인에게 하는 셈인데, 대상 연령과 판정 방식, 지원 시간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누가 받고,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며, 65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누가 받나 — 등록 장애인이면 등급 무관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과거에는 중증(1~3급) 위주였지만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등록 장애인이면 등급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여부와 시간은 종합조사..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 이름은 비슷해도 금액은 7배 차이 (2026년)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 이름은 비슷해도 금액은 7배 차이 (2026년)'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름이 닮아 같은 제도로 헷갈리기 쉽지만, 받는 금액도 자격도 완전히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한쪽은 월 최대 43만원대, 다른 쪽은 월 6만원이라 차이가 큽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장애 정도입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으로 나뉘고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 9,700원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중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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