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가 있으면 씻고 먹고 이동하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혼자 해내기 어렵고, 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쏠리기 쉽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이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활동·가사·이동을 돕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장애인에게 하는 셈인데, 대상 연령과 판정 방식, 지원 시간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누가 받고,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며, 65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누가 받나 — 등록 장애인이면 등급 무관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과거에는 중증(1~3급) 위주였지만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등록 장애인이면 등급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여부와 시간은 종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