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 비수도권은 더 받고, 43만명은 자동 소급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받는 보편 복지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늘었고, 지역에 따라 더 받는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당이 끊겼던 아이들 상당수가 다시 대상이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달라진 점 ① 만 8세 → 만 9세 미만기존에는 만 8세 미만까지 받았지만,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17년 4월 26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학년이 아니라 생일 기준이라, 같은 초등학교 2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받는 아이와 못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