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출산 혜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출산당 체외 20회·인공 5회, 소득 문턱은 사라지는 중 (2026년)

혜택지기_ 2026. 5. 25. 23:1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6 사진 — 시술 종류별 출산당 횟수·회당 상한(체외수정 합산 20회: 신선배아 110만·동결배아 50만·미성숙난자 90만, 인공수정 5회 30만),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30만·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20만)과 냉동난자 해동비·약제비 별도,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순서는 난임 진단→신청·통지서 발급→시술 시작→시술비 청구, 통지서 받기 전 시술은 소급 불가,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6 — 시술 종류별 출산당 횟수·회당 상한(체외수정 합산 20회: 신선배아 110만·동결배아 50만·미성숙난자 90만, 인공수정 5회 30만),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30만·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20만)과 냉동난자 해동비·약제비 별도,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순서는 난임 진단→신청·통지서 발급→시술 시작→시술비 청구, 통지서 받기 전 시술은 소급 불가,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출산당 체외 20회·인공 5회, 소득 문턱은 사라지는 중 (2026년)

난임 시술은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회차가 쌓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소득 기준과 횟수 기준이 크게 완화돼, 예전에 소득이나 횟수 때문에 자격이 안 됐던 부부도 지금은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손해 보지 않는지 정리합니다.

가장 큰 변화 — 소득 문턱이 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같은 소득 문턱이 있어 맞벌이 부부가 탈락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기준을 폐지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 여부와 적용 방식이 지역마다 달라서, "어차피 소득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거주지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 횟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평생 몇 회'에서 '출산당' 기준으로 전환돼, 한 아이를 낳은 뒤 둘째를 위해 다시 시술하면 횟수가 새로 부여됩니다.

누가 받나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가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입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정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진단서 없이도 우선 신청할 수 있지만,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시술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나머지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둘 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몇 번 받나

지원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입니다. 회당 지원 상한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다른데,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10만원, 동결배아는 5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 미성숙난자 체외수정은 90만원입니다.

 

지원 방식은 시술비의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를 이 상한액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선배아 1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라면 그중 90%인 90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10만원이 됩니다(상한 110만원 이내라 전액 인정). 여기에 더해 비급여 3종인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각 20만원)도 별도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냉동난자를 해동해 쓰는 경우의 해동비(신선배아 기준 최대 30만원)와 시술과 관련된 원외 약제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상한액이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차등된다는 것인데,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통지서 발급 후 유효기간 안에 나이가 바뀌면 발급 시점 나이로 봅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정부 지원은 함께 적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이 올라가 지원을 받아도 실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본인이 급여 횟수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두면 비용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 — 소급은 안 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술부터 받고 나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시작했거나 이미 끝난 시술은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었어도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시술 전에 먼저 신청해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서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시작하지 못하면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난자를 채취했는데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난임 시술중단 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때는 다음 시술을 위해 통지서를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시술은 매 회차마다 따로 신청하며, 자격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신청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맘편한임신' 또는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사실혼은 최초 신청 시 방문 필수).

 

온라인 신청 때는 배우자와 가구원의 동의 절차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되고,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을 내야 합니다.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면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임신 초기 지원금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소득 기준·지원 횟수·상한액·통지서 유효기간은 연도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거주지 보건소나 e보건소(e-health.go.kr), 정부2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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