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출산 혜택

2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정리 (출산당 체외 20회·인공 5회, 본인부담 90% 지원)

혜택지기_ 2026. 5. 25. 23:16

2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정리 (출산당 체외 20회·인공 5회, 본인부담 90% 지원)

2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정리 (출산당 체외 20회·인공 5회, 본인부담 90% 지원) 사진
  •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90%를 상한액 내 지원
  • 지원 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대상: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난임부부 (건강보험 가입)
  • 소득기준은 폐지하는 지자체가 늘어 —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신청: 여성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부24·e보건소 / 소급 지원 불가

난임 시술은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소득기준과 횟수 기준이 크게 완화돼, 예전에 자격이 안 됐던 분도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부터 짚고 세부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운영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대상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난임부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 등
지원 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맘편한임신) / e보건소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가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 난임 진단(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을 받은 부부
⚠️ 소득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과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술 종류별 지원 내용

시술 종류 출산당 횟수 지원 상한액(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체외수정
합산 20회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5회 시술 기준 상한액 적용

지원 방식 핵심

  • 시술비의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를 상한액 한도 내 지원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신선배아), 시술 관련 원외약 약제비도 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은 횟수 차감 없이 지원(난자채취일 2024년 11월 1일 이후)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본인의 급여 적용 횟수를 확인하세요.

💡 시술로 임신에 성공했다면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 지원금 →에서 국민행복카드와 첫만남이용권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비용 시뮬레이션 (예시)

실제 시술비는 병원·시술 내용·약제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지원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정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체외수정(신선배아) 1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

시술 본인부담금 (가정) 1,000,000원
지원금 (본인부담의 90%, 상한 110만원 이내) - 900,000원
실제 내가 내는 돈 100,000원

※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술 종류·약제·병원에 따라 다르고,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과 약제비는 별도 상한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부담이 늘어 지원받아도 실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경로

  •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 '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난임 진단서, 부부 신분 확인 서류 등 제출(사실혼은 추가 서류)

반드시 알아둘 점

  • 소급 지원 불가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시작·종료된 시술은 지원 안 됨. 시술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함
  • 통지서 발급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시술 시작 필요
  • 매 회차마다 지원 신청(접수일 기준 자격 판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보조생식술 동의서 등)가 필요합니다.

Q. 지원 횟수를 다 쓰면 더는 못 받나요?

지원 횟수는 '출산당'으로 계산됩니다. 한 번 출산에 성공한 뒤 둘째를 위해 다시 시술한다면 횟수가 새로 부여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니, 신청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급여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도 되나요?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Q. 이미 시술을 시작했는데 지금 신청하면 소급되나요?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시작·종료된 시술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술 전에 먼저 신청해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 발급 후에는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혜택지기_의 한마디

난임 지원에서 가장 달라진 건 "소득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기준중위소득 180% 같은 소득 문턱이 있어 맞벌이 부부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 여부와 적용 방식이 지역마다 달라서, "어차피 소득 때문에 안 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본인 거주지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 횟수도 예전 '평생 몇 회'에서 '출산당' 기준으로 바뀌어, 한 아이를 낳은 뒤 둘째를 위해 다시 시술할 때 횟수가 새로 부여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시술부터 받고 나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소급 지원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원 결정통지서를 먼저 받은 뒤에 시술을 시작해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통지서 없이 진행한 시술은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었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니, 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급여 횟수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두면 비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난임 시술은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과정인 만큼, 행정 절차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순서를 꼭 지키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소득기준·지원 횟수·상한액은 연도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확인 후 면책 고지를 참고해 진행하세요.

📎 공식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정부24 맘편한임신: gov.kr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횟수 확인): ☎ 1577-1000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난임 시술을 계획 중이라면 시술비 지원을 꼭 챙기세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까지,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을 폐지한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단, 소급이 안 되니 시술 전에 보건소나 정부24에서 먼저 신청하세요.

소개 문의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고지
© 2026 혜택노트. All rights reserved.